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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초등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진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위치설치방식촬영범위



11층 중앙 화장실 외벽1고정형주차장 출입문 전면
2주차장 쪽 필로티1고정형주차장 우측면
31층 중앙 화장실 측면외벽1고정형유치원 쪽 주차장
4주차장 현관 출입문 1고정형주차장 출입구 방향
5유치원 운동장 쪽 외벽1고정형유치원 외부 및 운동장
6유치원 외부 출입문1고정형유치원 외부 출입구
7돌봄센터 우측 외벽1고정형정문쪽 중앙 화단, 통학로
8운동장 현관 출입문1고정형운동장 출입구 방향
9운동장 쪽 보건실 외벽1고정형보건실 출입구 방향
10보건실 후면 쪽 외벽1고정형보건실 외부 및 운동장
11돌봄센터 쪽 우측 외벽1고정형돌봄센터 출입구 방향
12돌봄센터 쪽 좌측 외벽1고정형돌봄센터 쪽 화단 및 담장(휀스)
13정문쪽 현관 출입문1고정형정문 현관 출입구
141층 체육관 연결 출입문1고정형1층 체육관 출입구
15좌측 옥상1고정형운동장
16우측 옥상1고정형운동장
17주차장 쪽 필로티1고정형주차장 우측 분리수거장
18안전지킴이실1고정형주차장 전체(회전형)
19유치원 주차장 좌측 외벽1고정형전기차량 충전기 방향
20유치원 좌측 외벽1고정형유치원 좌측 놀이터
21유치원 우측 외벽1고정형유치원 우측 놀이터
22학운위실 쪽 필로티 외벽1고정형필로티 쪽
23도서관 쪽 외벽1고정형도서관 외부 방향
24유치원 쪽 주차장 외벽1고정형전기 충전기 옆 주차장 방향
25(초)특수학급 쪽 필로티1고정형(초)특수학급 필로티 주변
26돌봄센터 후면 쪽 외벽1고정형돌봄센터 외부 및 화단,담장
27돌봄센터 쪽 필로티1고정형돌봄센터 필로티 및 화단,담장
28보건실 후면1고정형보건실 외부 및 담장(휀스)
29주차장 좌측 측면1고정형주차장 우측 급식 차량 출입
합 계29    

안내판 설치 수 및 위치

【고진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함.

부착위치수량크기(cm)내용비고
건물외부정문
주차장 출입문
중앙현관 출입문
운동장 현관 출입문
돌봄센터 출입문
1층 체육관 출입문
630×40□ 설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합 계6      

담당 부서 및 관리자 현황

【고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영상정보 처리․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함.

담당부서교무실/행정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관)교감
시설관리자행정실장
학생안전생활인성부장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접근권한자)
정보보안 담당자/ 행정보안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시설관리 주무관/ (야간)당직근무자
연 락 처031-690-8507
홈페이지 주소http://www.gojin-e.goeyi.kr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장, 접근권한자에 한함.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촬영범위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처리방법
건물외부24시간30일기기자체보관자동삭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고진초등학교】를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 단, 보관기간 만료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0조(준용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20조(준용규정)

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7조

  •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장소

  • 【고진초등학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에 대한 처리는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관련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처리함을 원칙함
  • 영상정보의 열람 청구 및 열람 장소
    구 분장 소시 간비 고
    재생당직실근무시간제한구역
  • 관련 서식: <붙임2>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붙임3>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고진초등학교】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 제한

[붙임1]

영상처리 점검표001001

[붙임2]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