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
설치위치 | 수 | 설치방식 | 촬영범위 | ||
---|---|---|---|---|---|
건 물 내 부 | 1 | 1층 중앙 화장실 외벽 | 1 | 고정형 | 주차장 출입문 전면 |
2 | 주차장 쪽 필로티 | 1 | 고정형 | 주차장 우측면 | |
3 | 1층 중앙 화장실 측면외벽 | 1 | 고정형 | 유치원 쪽 주차장 | |
4 | 주차장 현관 출입문 | 1 | 고정형 | 주차장 출입구 방향 | |
5 | 유치원 운동장 쪽 외벽 | 1 | 고정형 | 유치원 외부 및 운동장 | |
6 | 유치원 외부 출입문 | 1 | 고정형 | 유치원 외부 출입구 | |
7 | 돌봄센터 우측 외벽 | 1 | 고정형 | 정문쪽 중앙 화단, 통학로 | |
8 | 운동장 현관 출입문 | 1 | 고정형 | 운동장 출입구 방향 | |
9 | 운동장 쪽 보건실 외벽 | 1 | 고정형 | 보건실 출입구 방향 | |
10 | 보건실 후면 쪽 외벽 | 1 | 고정형 | 보건실 외부 및 운동장 | |
11 | 돌봄센터 쪽 우측 외벽 | 1 | 고정형 | 돌봄센터 출입구 방향 | |
12 | 돌봄센터 쪽 좌측 외벽 | 1 | 고정형 | 돌봄센터 쪽 화단 및 담장(휀스) | |
13 | 정문쪽 현관 출입문 | 1 | 고정형 | 정문 현관 출입구 | |
14 | 1층 체육관 연결 출입문 | 1 | 고정형 | 1층 체육관 출입구 | |
15 | 좌측 옥상 | 1 | 고정형 | 운동장 | |
16 | 우측 옥상 | 1 | 고정형 | 운동장 | |
17 | 주차장 쪽 필로티 | 1 | 고정형 | 주차장 우측 분리수거장 | |
18 | 안전지킴이실 | 1 | 고정형 | 주차장 전체(회전형) | |
19 | 유치원 주차장 좌측 외벽 | 1 | 고정형 | 전기차량 충전기 방향 | |
20 | 유치원 좌측 외벽 | 1 | 고정형 | 유치원 좌측 놀이터 | |
21 | 유치원 우측 외벽 | 1 | 고정형 | 유치원 우측 놀이터 | |
22 | 학운위실 쪽 필로티 외벽 | 1 | 고정형 | 필로티 쪽 | |
23 | 도서관 쪽 외벽 | 1 | 고정형 | 도서관 외부 방향 | |
24 | 유치원 쪽 주차장 외벽 | 1 | 고정형 | 전기 충전기 옆 주차장 방향 | |
25 | (초)특수학급 쪽 필로티 | 1 | 고정형 | (초)특수학급 필로티 주변 | |
26 | 돌봄센터 후면 쪽 외벽 | 1 | 고정형 | 돌봄센터 외부 및 화단,담장 | |
27 | 돌봄센터 쪽 필로티 | 1 | 고정형 | 돌봄센터 필로티 및 화단,담장 | |
28 | 보건실 후면 | 1 | 고정형 | 보건실 외부 및 담장(휀스) | |
29 | 주차장 좌측 측면 | 1 | 고정형 | 주차장 우측 급식 차량 출입 | |
합 계 | 29 |
【고진초등학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하여 운영함.
부착위치 | 수량 | 크기(cm)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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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부 | 정문 주차장 출입문 중앙현관 출입문 운동장 현관 출입문 돌봄센터 출입문 1층 체육관 출입문 | 6 | 30×40 | □ 설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
합 계 | 6 |
【고진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영상정보 처리․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함.
담당부서 | 교무실/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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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관) | 교감 |
시설관리자 | 행정실장 |
학생안전 | 생활인성부장 |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접근권한자) | 정보보안 담당자/ 행정보안 담당자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시설관리 주무관/ (야간)당직근무자 |
연 락 처 | 031-690-8507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ojin-e.goeyi.kr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장, 접근권한자에 한함.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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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부 | 24시간 | 30일 | 기기자체보관 | 자동삭제 |
【고진초등학교】를 방문하시어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서”로 신청(신분증 등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 단, 보관기간 만료에 따라 영상정보가 삭제되었을 경우는 열람이 제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20조(준용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20조(준용규정)
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6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7조(열람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제17조
구 분 | 장 소 | 시 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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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 당직실 | 근무시간 | 제한구역 |
【고진초등학교】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비인가자의 출입 제한
[붙임1]
[붙임2]
[붙임3]